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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후약방문'식 투자 피해보상…이제는 바뀌어야



지난달 2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동양 관계인집회는 넘치는 인원을 소화하지 못해 비어있는 옆 공판장과 지하 식당에까지 방청 자리를 마련했다.

최소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만여명,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일반 투자자 피해를 낸 동양 사태의 단면이었다.

동양 측이 투자금의 55%는 주식으로 돌려주고 45%는 10년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내놓자 회장은 고요해졌다.

짐을 챙겨 말 없이 집회장을 떠나는 노인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투자자만 피해를 본 것도 아니다. 동양증권 임직원들 중에 집 등 재산을 차압당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반면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지난달 말 첫 재판을 받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낙관적인 상황 판단에 따른 경영실패"라며 이를 부인했다.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 부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만 총 50억원 이상을 받았다.

부실 기업의 손실을 일반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결국 경영진의 방만경영에 한푼두푼 평생 성실하게 돈을 모아온 일반 투자자들만 한 순간 돈을 날리고 언제 돈을 돌려받을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집회장 문을 나서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삶의 무게만큼이나 오랜 체념이 느껴졌다.

'사후약방문' 식의 대응에서 벗어나 불완전판매와 부실 CP 발행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 질서가 조속히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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