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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규정 바꾼다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온라인 수출신고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중 현재 57개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다음달 국제 특송기업(DHL)과 제휴해 1000개 온라인 수출 기업에 해외 배송요금을 인하하고, 수출신고·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산업부는 3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를 포함, 온라인 수출 전반에 걸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해외 소비자가 불편없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월까지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한다.

또 온라인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중으로 현재 57개의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은 일반 수출형태와 달리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지만, 현행 제도는 수출하는 품목마다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토록 규정해 온라인 업체들이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은 수출신고를 한 기업에게만 지원해 온라인 업체의 경우 수출신고를 포기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 특송기업(DHL)과 제휴해 올해 중 1000개 온라인 수출 기업에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지원하고, 수출신고·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현재는 우편물 인터넷접수시스템이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하고 있지만, 하반기 중 중국·일어 등 다국어 입력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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