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 부쩍 줄어든 고객이라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목이 마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절세상품과 세제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현대증권은 절세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인 'able 카드'뿐만 아니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증권 'able 카드'는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 위주의 할인 혜택과 OK캐시백포인트의 현금상환서비스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출시 2주 만에 8만 계좌를 돌파했다.
'able 카드는' 주유, 대형할인점, 백화점, 택시·KTX 4가지 업종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한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able 카드'의 결제 계좌인 '현대 able CMA'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입금 및 'able 카드' 50만원 이상 사용을 동시에 충족 하거나 적립식 금융상품 50만원이상 자동대체 매수 또는 통신료·카드대금 등 각종 결제대금을 월 5건 이상 자동결제 신청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1% 고금리를 제공한다.
현대증권이 출시한 '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절세효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able 소장펀드'는 2030세대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장기 적립식 펀드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상품이다.
내년 말까지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펀드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출금 시 납입총액의 6.6%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지만 5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 추징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총 급여액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항목이다.
가입 후 한 해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로 투자 수익률 6.6%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다. 즉, 소득공제 혜택 만으로도 시중금리의 2배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