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출시가 2주째를 앞둔 가운데, 일부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좌수로는 당초 기대를 충족했지만 실직적인 가입금액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평가다.
장기투자 활성화라는 출시 목적에 부합하려면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증권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0개 자산운용사가 지난 17일 출시한 소장펀드 45개에 총 74억9100만원이 순유입됐다.
특히 인기를 끈 상품은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모'와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으로 설정 후 각각 25억원, 11억원 가까이 유입됐다.
이 기간 판매계좌 수는 7만8000여개를 넘어섰다.
시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선을 보인 소장펀드가 양호한 초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실질 가입금액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제기됐다.
차지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금융회사의 프로모션 등으로 판매계좌 수는 많이 달성했지만 실질 가입금액이 계속 유입될지 불투명한 곳도 있다"며 "한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감안하면, 향후 적립식 금액이 계속 유입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출시 초기에 반짝 관심을 끌었다가 기억 속으로 사라진 재형저축의 전철을 밟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지난해 3월 약 133만좌이 개설되며 인기를 끌었으나 같은해 12월까지 164만좌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재형저축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등 장기투자 목적의 금융투자상품이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투자 선택의 고민을 안겨준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원하는 혜택에 따라 중복 가입할 수도 있다.
차 연구원은 "소장펀드가 소득공제라는 커다란 혜택을 통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가입자격을 더 완화해야 한다"며 "5년 이내 환매하면 기존 혜택에 추징세를 물어야하는 점이나 가입자격이 연봉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소장펀드에 가처분소득을 투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크다"며 "중장기 가입기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직장 초년생 등의 목돈 마련에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소장펀드는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간 600만원 범위 안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매년 약 14만4000원에서 36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세제혜택을 주되,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에 해지하면 납입한 총 금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