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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반고 '선행학습 금지법' 족쇄 풀 수 있을까?

정치사회부 윤다혜 기자



선행학습 금지법이 9월 시행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 근절을 위해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2학년이나 3학년 1학기까지 3년 과정을 앞당겨 가르치는 일반고의 오랜 관행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사립고등학교는 얼마든지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의 파편이 일반고로 튀었다"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 일반고가 특목고·자사고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수긍했다. '일반고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문 교육감은 오히려 일반고에 족쇄를 채운 격이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데만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법안이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넓히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일반고의 족쇄를 풀 수 있을지 또 사교육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취지에 맞게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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