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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삼성에버랜드, 정당한 노조 활동 방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6일 삼성노조와 박원우(42) 노조위원장이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