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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주목'

아빠어디가 시즌2 단체사진/MBC



자녀를 둘 이상 뒀다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새로운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지원된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 이상이면 기본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씩 더해 최장 50개월까지 노령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신청하려면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면 자동합산된다.

한편 군복무크레딧도 눈길을 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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