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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KDB대우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KDB대우증권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고객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고 대행을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고객별 결정세액을 안내받고 해당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KDB대우증권 해외상품운영팀 강홍구 부장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KDB대우증권은 HTS를 통해 매매가능한 4개국(미국·홍콩·일본·중국)을 포함한 21개국에 대해 직접 주문수탁을 통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24시간 운영 중인 데스크(02-768-20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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