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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비과세 줄인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정비·신설·운영원칙을 확립하고 분야별 운영방향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로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내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신설을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와 중복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세출예산과 지원목적 및 수혜대상이 같은 제도 등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비과세·감면 축소 대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시적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하되 필요한 때에만 5년까지 늘려 잡기로 했다. 세율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한세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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