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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일당 5억 황제 노역 논란' 제도개선 검토



'노역 일당 5억원'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환형유치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노역 일당뿐만 아니라 유치 기간의 적정성까지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환형유치 제도를 안건으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수석부장판사 회의 논의 내용까지 검토한 뒤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이를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숙식을 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벌금형이 무겁게 내려지면 노역의 일당 액수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다 법원이 이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1심은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일당 2억5000만원으로 책정했고,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에선 액수를 더 높여 일당 5억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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