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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우성 '사기 등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수사 단계에서 "오빠는 간첩"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유씨 여동생 유가려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공안부는 형사부가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소장 변경 내지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탈북자를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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