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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판매업체 '대영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눠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이내의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며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