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고된 의약품 안전성 정보가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 전문가, 일반인, 지역 의약품안전센터 등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가 총 18만 2951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보고 건수는 2010년 6만4143건, 2011년 7만4657건, 2012년 9만237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012년보다 9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안전관리 책임자 도입 및 부작용 정기 보고 의무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및 지역 의약품안전센터 운영 ▲의사·약사·간호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부작용 신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에 따라 안전성 정보 보고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 주체별 안전성 정보 보고를 살펴보면 지역 의약품안전센터(22개)가 9만139건(49.3%)으로 가장 많은 보고를 했으며 제약회사(8만1213건, 44.4%), 의료기관(7967건, 4.4%), 약국(2113건, 1.2%) 등의 순이었다.
효능군별 보고 건수는 '항악성종양제'가 2만3477건(12.8%)으로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1만6620건, 9.1%)', 'X선 조영제(1만3963건, 7.6%)', '항생제(1만1451건, 6.3%)', '합성마약(9,837건, 5.4%)' 등이 뒤를 이었다.
증상별 보고 건수는 '오심(헛구역질)·구토'가 4만1566건(22.7%), '가려움증'이 1만5078건(8.2%), '두드러기'가 1만2962건(7.1%) 등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수집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바탕으로 46개 성분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의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메토클로프라미드' 등 11개 성분(540개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지시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안전성 정보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사·약사 등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및 전국 지역 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