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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공시위반 등' 3개 운용사 기관경고 및 업무정지 조치

금융감독원은 하우자산운용, 비오엠투자자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등 3개사가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 경고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우자산운용은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2명은 주의 징계에 처해졌다.

이 운용사의 미등기 이사는 기존 주주로부터 이 회사 발행주식 3만주(1.5%)를 취득해 주요 주주가 됐는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대주주가 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물고 업무 전부정지 3개월, 임원 2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3개월, 주의적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비오엠투자자문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최소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갖추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2010회계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했는데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기준 충족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말까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규정을 어겼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련 임원 1명을 문책경고했으며 기관경고도 받았다.

이 회사 역시 2012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등록 유지요건에 미달했으나 유예 종료일인 지난해 3월 말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해 문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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