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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무표시 ‘복합 조미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신불식품(경남 경산시 소재)'이 한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한 '매운맛 떡볶이 분말'과 '순한맛 떡볶이 분말'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월 18일 제조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 남구청의 위생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경산시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