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 등 총파업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전면 휴진이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의정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은 오는 4월 시작되며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정이 공동으로 수행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도 논의됐다. 의정은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해 건강보험 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수가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게다가 이번 협의안에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이전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이번 의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정오까지 회원 투표를 진행해 전면 휴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