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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건강기능식 등 노인 속이는 '떳다방' 28곳 덜미 잡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 등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속칭 '떳다방'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28곳을 적발해 이들에게 행정 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노인 중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1059명을 시니어 감시단으로 선발해 현장에 사전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달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특히 강원도 강릉에서 한 업체는 무료 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후 사람들에게 19만원인 홍삼 음료를 73만원에 판매했으며 충북 충주시의 한 업체는 화장지나 생활용품 등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8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2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인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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