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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수-피해 여학생 한 강의실서 수업…2차 피해 우려

충남 공주대 교수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달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수들과 여학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에도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미술교육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필수 2과목을 비롯해 모두 5과목의 전공을 개설했다.

여기에 일부 학생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려고 해당 교수들의 수업을 신청함으로써 성폭력 가해 교수의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학생들은 설명했다.

특히 한 수업에는 해당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학생도 수업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국가공무원법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해 강의를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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