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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상폐' 주의보

이달 말 돌아오는 상장사들의 지난해 실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주식시장에 '상장폐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12월 결산법인 중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윤생 시감위 기획감시팀장은 "주요주주와 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감위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요 특징을 세 가지 제시했다.

먼저 직전 분기까지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에 임박해 주가가 요동치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시장환경의 개선 없이 재무실적이 급격히 좋아진 기업도 주의 대상이다.

단기간에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었거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기업, 사업목적 변경으로 고유의 수익모델이 취약해진 기업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김 팀장은 "이런 경우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하지만 결국엔 감사의견 거절과 실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하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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