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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한화·한진 '공시위반' 과태료 5억8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GS, 한화, 한진등에 대해 공시 위반으로 총 5억8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GS, 한화, 한진 등 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GS는 13개 계열사가 25건을 어겨 과태료 3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계 그룹인 코스모그룹 소속 계열사의 위반이 8개사, 1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GS건설의 경우 계열사인 의정부 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한화는 7개 계열사에서 11건을 위반해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하며 한진은 4개 계열사의 5건 위반으로 과태료 1억6600만원을 물게 됐다.

이 중에서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공시 기한을 45일 넘긴 뒤 이를 공시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감시가 어려운 비상장사가 20개사로 전체의 83%를 점했으며 위반 건수도 총 36건으로 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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