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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내 기업 M&A 규제 확 푼다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대기업이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M&A 시장을 살려 기업이 자율적 사업구조 재편으로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여력이 있는 금융사와 재계의 M&A 활성화를 위해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 단계별로 제약요인을 완화 하기로 했다.

조성·투자 단계에서 사모펀드가 기업 지분외에 사업부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보험사의 사모펀드 출자한도를 15%에서 30%로 올린다.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자기화물운송 30% 제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 자산 20조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세제 지원책으로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공제범위를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지원책도 마련해 성장사다리펀드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4000억원 규모를 올해 마련하고 3년내 1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1조원 이상의 사모펀드도 조성, 매수여력을 확보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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