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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과거 소득 세금부과도 최소화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2년간의 비과세를 감안해 과거 소득분에 대한 세금 부과도 최소화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정상화가 기대되지만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과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 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늘리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또 현 부총리는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통근과 통학, 통해,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통상 2~4개 시군을 연계,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과제 취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기존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운데 매월 1회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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