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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의료대란' 14년 만에 재연되나…의료계 총파업 선언 주목



의료계가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발생했던 의료 대란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오후 지난달 진행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6만 9923명 가운데 4만8861명(69.8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76.69%, 반대 23.28%로 예정대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 총파업 동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만약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며 총파업을 시작하면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일어난 파업에 이어 두 번째 의사 파업이 된다. 당시에는 5차례에 걸쳐 파업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도 파업에 동참했다. 이후 2000년 11월 의약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당시 의사 파업은 마무리됐다. 또 2007년에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동네의원이 집단 휴진을 벌인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이 2000년과 같은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달라 투표에 참여한 의사들 모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의협 구성의 핵심이 되는 16개 시도 의사회 역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충남·부산·강원의사회만이 노환규 의협 회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역시 총파업 강행의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대형급 병원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의협의 총파업 중요 쟁점 중 하나인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병협이 이를 문제삼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대형급 병원 소속 의사 역시 선뜻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집단 휴진=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단 휴진 시 의료발전협의체 협의 결과를 무효화시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

실제로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의료법 제59조 제2항 업무개시 명령'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지난 2000년 집단 휴업 때는 복지부 장관이 직접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해 의협이 추진한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10일 시작되는 의료계 총파업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의료 대란과 같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2일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며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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