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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어파크' 과태료 5000만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에어파크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전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어파크는 2008~2011년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선급금 및 무형자산 79억9900만원을 191억2900만원으로 과대계상했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2009년 10월~2012년 4월 기간에는 4차례에 걸쳐 이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했다.

에어파크를 감사한 정일회계법인은 증선위로부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정일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이 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가했다.

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에어파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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