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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건보공단, '빅데이터' 통해 담배소송 진행

/호주 담뱃갑의 흡연 경고 그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흡연 피해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이 1조3000억 건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1년까지 770만 명을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진료비가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과 함께 130만 명을 19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이들의 진료비 총 지출은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2.9~6.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 수는 2012년에만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 수의 2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가 담배 한 갑당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흡연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자와 담배회사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이 흡연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까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했다. 2005년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이 될 당시 이 사안이 의무 조항이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과의 법률 포럼을 진행하고 해외 자료도 수집했으며 그동안의 국내외 소송 사례 분석도 마쳤다. 또 건보공단은 준비한 자료와 흡연 피해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과거 흡연 피해자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 이 소송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배가 인체에 매우 해롭고 여러 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금연 홍보 및 금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금연과 흡연 규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단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개인 정보 노출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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