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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네스프레소' 이물 발견, 소비자 신고 vs 자진 신고…식약처·업체 주장 엇갈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은 한국네슬레(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의 과자류 제품 '네스프레소 돌체티 플러 드 셀'의 조치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진 신고한 업체를 무시하고 모든 공적을 자신들의 것으로 포장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네슬레가 수입·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서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청으로 이물 검출에 대한 최초 소비자 신고가 있었으며 강남구청은 제품의 소비·유통 단계를 조사한 후 17일 서울지방청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서울지방청은 수입·유통 단계를 재확인한 후 19일 관할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청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주장은 달랐다.

메트로신문이 취재한 결과 한국네슬레는 지난 8일 고객 신고를 통해 금속 이물 검출을 확인했으며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자체 조사를 거친 후 12일 서울지방청에 이 내용을 자진 보고했다. 그리고 서울지방청은 일주일 후인 19일이 되어서야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발표했다.

한국네슬레의 주장대로라면 식약처는 업체의 자진 신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된다. 게다가 시중에 유통된 제품 780개 가운데 19일까지 이미 728개가 팔린 상황이었다. 특히 식약처는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도 해당 업체의 자진 신고 일주일 후 내려 늦장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식약처는 제품의 회수를 해당 지자체가 담당한다며 회수 상황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수는 지자체 권한이라 서대문구청에서 회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또 해당 제품은 10곳에서만 판매가 됐는데 식약처는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에서 제품 판매가 자동 차단된다는 엉뚱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회수 정보가 공개되는 '식품안전 파수꾼' 앱도 19일과 20일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이처럼 식약처가 머뭇거리며 자신들의 공적쌓기를 짜맞추기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마저 나서서 외치고 있는 식품안전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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