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이 24일 오전 '담배소송'을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개인 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아이러브스모킹의 보도자료(제목: 흡연자 단체 "건보공단, 흡연자 개인 정보 무단 사용" 주장)를 인용한 기사 및 흡연자단체 보도자료에 대해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보험자 공단에게 부여된 건강보험 업무에 해당한다. 또 공단이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 내역 및 검진 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아이러브스모킹의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개인 식별 항목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외하고 익명화된 자료로 변경된 자격 정보, 보험료 정보, 진료 정보 등을 건강정보DB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공동 연구진에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공개 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아이러브스모킹의 입장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생성·이용 가능하고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 시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개인의 자료를 제공 또는 공개하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건보공단은 "개인 정보를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해 개인 정보의 노출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