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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신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초등·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여기에다 학비(연 17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는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 체험학습, 고교 교과서 등의 경비도 지원한다.

지원희망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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