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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우유 등에도 HACCP 의무 적용



영유아 및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우유·조제 분유·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도 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가공업과 함께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이 위무화되며 앞으로는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닭·오리의 도축 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또 식약처는 도축 시 분변 오염을 방지하고 식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선 시정 명령하되 재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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