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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외파생상품 결제은행과 업무계약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일 장외파생상품(원화 이자율스왑·IRS) 청산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부산·신한·우리·외환은행 등 4개 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청산서비스가 시작되면 결제은행을 통해 원화 IRS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을 수수하고, 청산증거금·장외파생공동기금 등 결제이행 재원을 예치하게 된다.

거래소는 "2009년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상품 청산 시행을 통해 시장 전반의 위험관리 효율성을 한층 제고할 것"이라며 "4개 결제은행과 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