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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동양그룹 보상안 피해자들과 확연한 의견차이

부실 기업어음(CP) 사태로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안긴 동양그룹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보상안을 놓고 회사와 피해자 모임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최근 법원에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현금변제율 40%, 출자전환비율 60%로 산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1000만원을 투자했을 시 현금으로 400만원을 오는 2023년까지 분할로 돌려받고 나머지 600만원은 동양 보통주로 지급받는다.

다만 법원의 계획안 인가와 피해자 채권단과의 협의가 남아있어 정확한 배상 규모는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다음달 중순쯤 최종 결론에서 도출될 전망이다.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의 모임인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 측보다 높은 현금변제율 50%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액을 주식으로 보상받는 출자전환의 경우, 동양 계열 상장사의 주가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양을 포함,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은 상장폐지 사유인 주요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7일 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만에 하나 상폐된다면 출자전환 보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한편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현금변제율 65%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하고 나머지 35%는 출자전환한다고 공시했다. 동양시멘트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현금변제할 예정이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는 총 2만7981명으로 이 중 99%가 개인투자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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