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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정부와 의료계 원격의료 등 합의…의발협 협의 결과 발표

임수흠 의료발전협의회 단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권덕철 보건의료종책관(세번째)이 원격의료 등을 골자로 한 합의 결과 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son@metroseoul.co.kr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에서 합의된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발협을 통해 우선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의료 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양측은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으며 일차의료기관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발협에서는 의료제도 분야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일차의료협의회'(가칭)도 상설화하기로 했으며 복지부와 의협은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분야에서는 수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와 의료계는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으며 환자에게 충실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급여체계 개선의 기본 원칙도 마련됐다.

의발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협은 의발협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했으며 의발협에서는 각종 현안과 향후 제도 개선에 있어 큰 틀에서 협의 결과물을 도출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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