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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개 추가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현금거래가 많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되며 어길시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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