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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英 다이슨에 100억대 손배소송

삼성전자가 영국의 청소기 제조업체인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한 다이슨의 근거 없는 특허소송으로 인해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에 대해 영업방해와 명예 및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7월 출시한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영국고등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적용해 방향 전환이 쉽고, 바퀴 윗부분이 안쪽을 향해있어 갑자기 방향을 틀어도 뒤집히지 않는 제품이다.

다이슨은 실린더 청소기의 바퀴 굴림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는 청소기 방향을 갑자기 바꿔도 코너에 부딪히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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