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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모린스 주권매매 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 상장사인 모린스에 대해 자본전액잠식으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모린스의 거래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4시 51분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는 시점까지다.

모린스의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172.2%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계속사업손실률(법인세비용 차감전)이 50%를 넘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됐다.

모린스는 다음달 말까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