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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미비' 베어링자산운용 임직원 제재

금융감독원은 14일 베어링자산운용이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소홀과 수시공시 누락을 적발하고 임직원 2명을 문책,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같은해 7월 25일까지 최대주주 등의 요청으로 회사의 고유재산 중 원화 정기예금 8개와 보통예금 1개에 예치된 327억원을 2906만달러의 외화정기예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자산의 54.7%에 해당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환위험 회피 시도가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위험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았다.

베어링자산운용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외화 변경의 결과 지난해 3월 말 기준 1807%에서 같은해 9월 말 937.06%로 반토막났다.

베어링자산운용은 또 2010년 12월~2013년 2월 투자 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내용, 투자회사 정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 펀드 등 수시공시사항 162건을 지연 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관련 임직원 1명을 주의적 경고조치하고 1명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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