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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논산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소속 단체 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불법으로 나눠준 혐의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신의 지역구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 회원과 저녁식사 모임을 열고 모임 참석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선전 문구가 기재된 명함 400장을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접대받은 참석자 전원에게 30배의 과태료 1522만8000원(1인당 126만900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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