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교육계 "교육의원 일몰제 위법"…헌법소원 청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육의원총회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1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할 최종적 수단으로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