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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KRPIA, 복지부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공정법 위반 제기



보건복지부가 재시행을 추진하는 의약품의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및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6일 KRPIA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 수준에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이 제약사 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약사가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 역시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KRPIA 관계자는 "환자 및 시민단체,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이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 것이 의문이다"며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RPIA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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