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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택시요금 인상, 업체 배만 불렸다" 무더기 신고

최근 택시요금은 인상됐지만 업체 이익만 늘었을 뿐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그대로 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일 택시요금 인상 후 기사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무기명으로 제보하는 웹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를 운영한 지 보름 만에 63건의 신고접수가 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납입기준금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 지원 가이드라인 위반'(5건)과 '근로시간 축소'(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인상의 수혜자는 회사뿐이며 인상 후 운행업무가 더 힘들어졌다"며 한목소리를 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시는 신고가 들어온 39개 업체 중 임단협 결과 미제출 업체를 포함한 25곳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 의심업체 15곳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구 합동특별점검을 한다.

기사들과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시에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17개 업체는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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