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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공기업 부채 총괄관리 강화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부채를 총괄관리하게 된다.

지자체장이 경영성과에 따른 사장의 해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경영성과가 나쁜 지방공기업 CEO는 해임한다

안행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지방공기업의 날(1월 29일)'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부채를 지자체가 '통합부채 관리체계'에 따라 총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보증·협약에 따른 우발부채도 관리대상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손실, 경영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재정위기 지방공기업'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2012년 말 기준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을 비롯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억원에 비해 5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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