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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남편 승진청탁' 공기업 직원 부인끼리 뒷돈

서울중앙지검은 남편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중부발전 본부장급 간부의 부인 박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900만원과 핸드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들은 박씨의 남편이 당시 보령화력본부장·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직접 의견을 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뇌물 공세를 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공직비리를 점검했고 이 가운데 박씨의 남편도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