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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용인 청부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토지 계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던 부동산 업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4일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씨를 폭행해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현장에 있는데도 김씨가 주저하지 않고 손도끼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피해자 유모씨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 3300㎡를 16억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박씨는 그러나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독촉을 받았고, 유씨로부터 해당 부지에서 진행하던 공사까지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자 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심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심씨는 후배 조직폭력배 김모씨에게 유씨를 살해하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그해 8월 손도끼로 유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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