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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캔커피 90% 이상, 학교 매점서 '퇴출'

동아약품 에너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93.9%가 퇴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2일 롯데칠성·코카콜라·해태음료·동원F&B·동서식품·웅진식품 등 16개사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93.9%인 31개가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로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mg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캔커피 10개 제품 전체는 퇴출 대상으로 ㎖당 평균 0.46mg의 카페인 함량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를 어겨 음료를 판매하면 과태료 10만원,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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