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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예비신청 접수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금 현물시장의 회원가입을 위한 예비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금 현물시장의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 회원과 중개영업을 할 수 없는 자기매매회원으로 나뉜다.

현재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와 선물사는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의 매매·중개 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거래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외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이런 증권·선물사를 통해 매매하게 된다.

귀금속 제조·유통 등 실물사업자들은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2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했고 최근 연도의 매출 실적이 1억원을 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하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자기매매회원 중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에 한정한다.

적격생산업자와 적격수입업자는 각각 자기자본 10억원, 15억원 이상의 재무요건을 갖춰야 하며 적격생산업자의 경우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필요양식 및 신청 관련 문의는 거래소 금시장 준비팀 이메일(gold@krx.co.kr)로 하면 된다.

금 현물시장은 3월 24일 개장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