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제약/의료/건강

건보공단, 복지부 신중론 불구 내일 담배소송 의결 강행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흡연 피해 손해배상 요구소송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23일 "예정대로 24일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위한 최종 단계인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가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공식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위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단 이사회 구성은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공단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국장은 먼저 "흡연으로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도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인 상급기관(복지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담배 소송에 나서겠다는 '보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구체적 소송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실제로 담배 소송에 나서면 2010년도 한 해 '폐암 중 소세포암'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432억원을 돌려받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폐암 환자 자료를 연계·산출한 통계를 보면 2010년 한 해만 4397명이 '폐암 중 소세포암'으로 병원을 찾았고, 전체 진료비 461억원 가운데 432억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된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