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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CD금리 담합 피해' 손배소송서 소비자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모씨 등 3명이 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11년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다른 2명은 2007년과 2012년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9900만원, 5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간 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자 이같은 담합으로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게 돼 피해를 봤다며 1인당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그해 8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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