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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사업보고서 관련 규정 위반 카페베네 등 6개사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사업보고서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카페베네를 포함한 6개사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2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됐는데도 2011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엠씨넥스와 피케이밸브는 각각 2011년 사업보고서와 2012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징금 400만원씩을 물게 됐다.

아남전자는 2012년 12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9.81%(226억원) 규모의 토지 양도를 결의하고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디지텍시스템즈는 전 대표이사 등 6명이 특정인 명의를 차용해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양수하고서 정기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 기재했다가 과징금 2억2560만원을 물게 됐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성기술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 발행이 10개월 동안 금지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감사인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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