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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지난해 국내증시 불건전 예방조치건수 줄어

지난해 증시 침체와 정치테마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불건전 주문이나 매매에 대해 예방조치가 내려진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건전 주문과 매매에 대한 거래소의 사전 예방조치 건수는 2만7450건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이 발견되면 해당 위탁자에게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

유선경고가 25.8% 감소하는 등 모든 조치 건수가 줄어들었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시장침체로 거래 계좌 수와 일별 거래량이 줄고 정치테마주도 감소했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등도 예방조치 건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2번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상습적 불건전거래자 비중은 74.1%로 전년 66.4%에 비해 확대됐다.

지난해 조회공시 의뢰 건수는 312건으로 26.9% 감소했다.

증시 변동성이 줄고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되면서 시황 급변(179건)이나 풍문 관련(133건) 조회공시 의뢰 건수도 전년 대비 각각 38.5%, 27.9% 줄어들었다.

반면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시장경보와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시장 침체에도 불구, 증가세를 보였다.

이상급등과 불건전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는 2123건으로 전년 대비 11.8% 늘어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우선주 퇴출제도'의 영향으로 우선주 급등 종목에서 경보가 다수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최대 3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신고과 포상금액이 늘었다.

지난해 불공정 거래 신고 건수는 626건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고 전체 포상금액은 5847만원으로 79.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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