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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옥션' 등 모바일 특가, 인터넷 쇼핑몰과 차이없어…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옥션의 모바일 쇼핑몰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 5월 옥션의 '상남자 모바일 특가' 이벤트.'[1day초특가][남방/셔츠]체크/청/데님/솔리드' 상품을 6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였다. 그러나 이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이 제품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베이코리아의 옥션 등 일부 모바일 쇼핑몰이 '모바일 특가'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옥션 등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특가를 인터넷 쇼핑몰과 차이가 없이 적용해 적발된 업체는 현대홈쇼핑·롯데닷컴·11번가·AK몰·옥션·GS샵 등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쇼핑몰은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옥션은 또한 초기화면에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짓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옥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옥션 모바일 쇼핑몰에서 자주 생필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 A씨는 "옥션 모바일 특가가 인터넷 쇼핑몰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면 문제가 크다"며 "이러한 문제가 옥션 측의 관리 부실인지 사업자들의 규정 위반 때문인지 밝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션 측은 이날 "(모바일 특가 관련한 오류에 대해) 판매자가 아닌 옥션의 잘못임을 인정한다"며 "향후 모바일 특가를 정확하게 표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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